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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관공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5MB·10MB) 맞추는 법

2026-09-22

지원사업 접수 마감 30분 전에 '파일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를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관공서 시스템은 대개 파일당 5MB 또는 10MB, 전체 합계 50MB 정도로 제한합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1 — 스캔한 PDF가 너무 클 때

복합기 스캔은 기본이 300dpi 컬러라 한 장에 1~2MB씩 나옵니다. 열 장만 넘어도 10MB를 넘깁니다. PDF 용량 줄이기 도구에서 '보통' 강도로 한 번 돌리면 보통 1/5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처럼 글자만 읽히면 되는 서류는 '강하게'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상황 2 — 휴대폰 사진을 첨부해야 할 때

최신 휴대폰 사진은 한 장에 3~6MB입니다.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보다 이미지 → PDF 도구로 A4 규격 PDF 한 건으로 묶는 편이 심사자도 보기 편하고 용량도 줄어듭니다. 여러 장을 한 파일로 요구하는 양식에도 그대로 맞습니다.

사진 자체를 첨부해야 한다면 이미지 용량 줄이기에서 긴 변 2048px, 품질 75로 맞추세요. 화면에서 보기엔 원본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용량은 1/10 수준이 됩니다.

상황 3 — 파일 개수 제한에 걸릴 때

첨부 칸이 3개인데 서류가 7개라면 PDF 합치기로 성격이 비슷한 서류끼리 묶으세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을 하나로, '사업계획서 + 견적서'를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제출 전 확인

  • 줄인 파일을 한 번 열어 글자가 읽히는지 확인
  • 파일명에 특수문자(#, %, &)가 있으면 업로드가 실패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한글·영문·숫자만 사용
  • 원본은 따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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